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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1052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1. 1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41. 질병사망후유장해(갱신형) 특별약관’ 및 ‘49.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갱신형)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1. 질병사망후유장해(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49.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