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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108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50세)는 위 B의 올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7. 29. 20:35경 군산시 D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너와 헤어질 테니 지금 당장 2,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약 15리터를 가지고 와 식당 내의 탁자, 바닥 및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설득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벌년들 불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내부 및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켜려는 시늉을 하여 마치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응급치료, 휘발유 통이 있던 창고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