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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708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약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약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개업연월일 2011. 12. 1.)이다.

나. 피고는 B과 2004. 1. 28.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2.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한편, C의 농약판매업 등록증에는 B이 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8. 20. 가필드 미탁제 외 16건의 제품에 대하여 579,920,000원(공급가액 527,200,000원, 세액 52,7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2015. 3. 31. 페니치온 유제 외 1건의 제품에 대하여 -14,080,000원(공급가액 -12,800,000원, 세액 -1,280,000원)의 전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농약 관련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579,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중 14,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받았다.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4,840,000원(= 579,920,000원 - 14,080,000원 - 2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물품거래는 당시 원고의 직원이자 피고의 남편인 B이 담당하였다.

피고는, ①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B이 C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므로, 상법 제11조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③ B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