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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에 있는 청량리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를 떡전교교차로 방향에서 영휘원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와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와 쏘나타 택시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