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원고는 2015. 5. 29. D의 대표이사이던 E의 연대보증 아래 청주시 청원구 F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가 보유한 사업권(지상권 포함)과 원고의 투자금 유입으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
2. D와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신규 시행법인(가칭 G)을 만들고 회장에 E, 대표이사에 원고가 각각 취임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4. 사업지분의 공유
가. 원고는 사업비 투자의 대가로 사업지분의 35%를 각기로 한다.
나. 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업지분만큼 원고에게 주식으로 분배한다.
5.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전액은 건설사 PF대출 실행 후 토지 보상비(현재 80억 원 확정)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H 빌딩 11층 I(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D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015. 6. 27. 1억 원, 2015. 7. 1.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이자 연 24%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위 차용금 2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과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다. D는 2015. 10. 14.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E, J, K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 및 주식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합의를 하였는데 이하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