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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39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원고는 2015. 5. 29. D의 대표이사이던 E의 연대보증 아래 청주시 청원구 F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가 보유한 사업권(지상권 포함)과 원고의 투자금 유입으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

2. D와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신규 시행법인(가칭 G)을 만들고 회장에 E, 대표이사에 원고가 각각 취임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4. 사업지분의 공유

가. 원고는 사업비 투자의 대가로 사업지분의 35%를 각기로 한다.

나. 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업지분만큼 원고에게 주식으로 분배한다.

5.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전액은 건설사 PF대출 실행 후 토지 보상비(현재 80억 원 확정)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H 빌딩 11층 I(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D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015. 6. 27. 1억 원, 2015. 7. 1.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이자 연 24%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위 차용금 2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과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다. D는 2015. 10. 14.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E, J, K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 및 주식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합의를 하였는데 이하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