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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02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18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5, 18, 19, 21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M의 증언, 피고 C의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제1심 법원의 부여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피고들 부친 H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신탁받아 보존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