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초사실
원고
A와 망 H(2009. 2. 22. 사망), I는 망 J(2011. 1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B는 망 H의 처, 원고 C, D, E은 망 H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I의 자녀들이다.
2010. 4.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정 증서 2010년 제267호로 증인 K, L가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0.075/650.25 지분을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에게, 서울 강남구 M 대 568.7㎡에 대한 I의 법적 상속분을 I의 부인인 N에게 각 유증하고, I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각 2011.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은 망인이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졌고, 유언의 취지가 구수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에 기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망인의 유언능력의 유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10, 1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급성신부전 등으로 입원치료 중 기억력 및 지남력의 저하 등 치매증상이 의심되어 정신과 협의진료 결과 2008. 8. 21. 기억장애를 동반한 알츠하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