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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0 2016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1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26에 있는 ‘ 동원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곤지 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일찍 출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단속한계선을 조금 넘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6. 11.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