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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카드 대출의 특정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면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 대출의 특정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승인을 받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카드 대출의 특정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승인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