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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8 2015허1614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3. 2014원34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1-2013-5929호/ 2013. 2. 18.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4) 출원인: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 등) 표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표시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의 사용으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7.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6. 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4원3479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업을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