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환지의 지목이 달라져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부과요건에 해당한다.
원고
영등포구청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15.자 1971.12.책호 17번호 780으로 금 114,208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피고가 1971.12.15. 원고에 대하여 1971년 취득세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금 114,20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이의 신청서), 동 제3호증(결정서), 을 제1호증(질의), 동 제2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원래 서울 영등포구 서초동 82의2 잡종지 951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위 잡종지 951평은 본건 과세처분(1971.12.15.) 이전에 이미 영등포구 서초동 구획번호 74가 332평과 구획번호 74나 199평 도합 531평으로 환지되어 이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의 소정의 환지처분과 공고가 있었고 위 공사로 인하여 위 환지받은 토지는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화된 사실, 피고는 1971.12.15. 원고가 환지받은 위 토지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있어 종전의 토지(잡종지)보다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5항 , 제11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에 의거 환지받은 위 토지(대지)의 등록세 표준가격과 종전토지(위 장종지)의 등록세 표준가격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한 취득세액 114,208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잡종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새로운 토지(환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5항 , 제11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를 적용함은 위법이며 가사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법조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잡종지 951평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대 332평(구획번호 74가)과 대 199평(구획번호 74나)로 각 환지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환지받은 토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1항 에 의거 그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 하겠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5항 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 제111조 3항 은……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환지의 현상이 종전토지의 지목과 사실상 상이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위 환지의 가액 중 그 종전의 토지 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피고가 내세우는 지방세법의 적용이 있는 한 세액 산출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서 제정된 위 지방세법 제105조 5항 및 제111조 3항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