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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F 지역구 G 정당 예비 후보자 H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 소속 I 의회 의원이며, 피고인 B는 위 예비 후보자 H이 지정한 선거 운동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 등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3. 18:27 경부터 19:16 경까지 서울 J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K의 지하 1 층 구내 중 1번 및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 길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 사람을 상대로 ‘H 이가 이긴다고 전해 라, 2 H’ 등의 문구와 위 예비 후보자 H의 약력이 인쇄된 예비 후보자 H의 명함 약 113 장을 배부하면서 “ 예비후보 H 입니다,

H 후보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