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4,037,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3.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0.경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6블럭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후 위 공장에서 편광필름 보호용 점착제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공장 내 건축물, 수목 및 영업설비 등으로서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115의 각 물건 일체(그 중 이 사건 공장 내 영업설비에 해당하는 순번 52 내지 115의 각 물건을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2,059,566,220원(=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22의 각 건축물 보상액 526,286,480원 순번 23 내지 51의 각 수목 보상액 15,65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 보상액 1,487,700,0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시설 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보상금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1. 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과 관련한 휴업기간 및 영업손실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