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누38825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2. 참가인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제5 징계사유의 존부 1) 참가인의 주장 2, 3차 회식 자리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 이어진 술자리로 사내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참가인이 거절하는데도, 그 참석자 중 일부가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팔씨름을 권유했고,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문제의 언행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애당초 회식은 파트장이던 참가인이 전입 사원을 환영하기 위해 파트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사원의 사기 진작 등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노무관리의 일환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이어진 3차 술자리에는 참가인과 전입 사원뿐만 아니라 파트 직원들 대부분이 계속 참석했다.

그런 3차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그 참석 직원 중 누군가에게 상해 등이 발생했다면, 비록 3차 술자리가 회사 밖의 모임이었을지라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원고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서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3차 술자리 시각, 술자리 차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직원이 참석하지 않고 퇴사자가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지배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