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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8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사를 보고,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찰관 신분증 파일에 피고인의 사진을 복사하여 붙인 후,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소속을 창원중부경찰서라고 기재하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커터 칼로 신분증 크기로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중부경찰서장의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5부두 58번에 정박된 선박내에서, 중국 국적의 선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폰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선박 밖으로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 18:30경 창원시 성산구 F모텔 111호에서, 상호 불상의 미팅휴게실에서 알게 된 성매매 여성 G와 함께 투숙한 후, G에게 “나는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다”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수갑을 꺼내 보여주고, G를 성매매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공무원자격사칭,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