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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5 2016나24539

용역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9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을 제5(갑 제12호증의 1, 2와 같다),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7면의 ‘성과금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과는 별개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 위에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 H, G, C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성과금 지급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