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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청주시 청원구 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일수랑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년 후에 갚을 것이고, 매월 차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대출금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2.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그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통장 계좌 잔고는 1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뿐만이 아니라 차용 이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D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신원장, 차용증, 차용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