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4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2015.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2015. 5.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