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C에게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를 찾아온 다수의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너야 말로 또라이지”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팔 여기 오지 마라는데 왜 와, 씨팔놈"이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