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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사기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각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2017 고단 4260]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 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제 1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직접 위 각 순번 기재 편취 금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이 사건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자인 진술, 피해자 및 W의 진술을 종합하면, W는 피고 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사 식당 운영권 수주사업을 도왔던 사람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과 W가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 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W가 위 각 순번 기재 공소사실 부분도 공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고단 175] 중 기타 함 바 식당 경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제 2 무 죄 부분) 피해자들은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W도 피고인이 O에게 돈을 요구하자 O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A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W가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 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