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2.경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촉탁에 따라 2009. 1. 2. ‘피고들은 위 80,000,000원의 연대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 2009. 2. 5.,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하며, 피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09년 제3호)가 작성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및 B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시효와 관련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2009. 2. 5.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