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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19 2014나5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 B의 동업약정 및 원고 설립 1) E과 피고 B는 2004년 3월경 거제시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Z리의 지번을 표시할 때 Z리는 생략한다

)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한 후, 그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1:1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과 피고 B는 2004. 4. 28.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E의 처인 G은 대표이사, 피고 B의 딸인 H는 이사, 피고 B의 처인 I는 감사로 각 취임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과 추진은 E측이 주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전원주택 건축공사 도급 1) E과 피고 B는 피고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임야 11,262㎡는 원고 명의로, 답 3,731㎡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택지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E, C 등의 명의로 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사업부지 매수 비용 등으로 합계 904,05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B의 위 출자금 등에서 사업부지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 775,083,000원이 지출되었다. 2) 한편, E과 피고 B는 당초 총 14동의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용 등의 문제로 총 10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05. 3. 28. 주식회사 A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정율 약 80%인 단계에서 450,000,000원으로 타절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AA이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