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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93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내 역 표 ‘ 체불금품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본문 속 ‘ 별지 체불 금품 내역 표’ 는 ‘ 별지 1 내 역 표 ’를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