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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5고단3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D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 주 )F 의 대표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주면 6개월 후인 2013. 6. 30.까지 갚아 주겠다, 철거 공사도 하도록 해 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담보용으로 아파트 완납 증명서를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F는 주택 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5. 경 현금으로 3,500만원을, 2013. 1. 8. 경 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기 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1 주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델하우스의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