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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0162 | 상증 | 2012-03-27

[사건번호]

조심2012광0162 (2012.03.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2010.12.2.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2. 증여분 증여세 2,929,610원을 2011.12.1. 결정·고지하였다가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2011.12.12. 증여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세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증여 받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법무사로부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적인 무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법령에 규정된 납세자가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처분청에서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이 소유하던 OOO 건축물(축사, 우사) 363.35㎡(쟁점건물)이 2010.1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시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증여를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등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2.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불이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