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9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과 함께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