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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148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7,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2층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점포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11. 13:00경 위 E건물에서 원고가 원고의 점포 앞바닥에 물을 뿌리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원고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은 2017. 6. 23.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6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치료비 5,219,530원, 6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영업손실 6,392,448원,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21,611,97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에 비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비 및 입원기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일실수입과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