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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43476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B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6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세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부동산세 230,956,533 228,678,429 221,742,486 216,846,144 207,932,904 농어촌특별세 46,191,306 45,735,685 44,348,497 43,469,228 41,586,580 계 277,147,839 274,414,114 266,090,983 260,315,372 249,519,484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토지 66필지에 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그 해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7. 1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관청인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동되었다는 재산세 변동내역 통보를 받고서,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직권경정한 후 2017. 12. 15.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이하 ‘이 사건 종부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2017. 12. 1. 원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서(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접수받아 2017. 12. 26. 환급결정(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7. 12. 27.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국세환급금 180,674,54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197,840원(그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17. 12. 2.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