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습도박
2016고단1041 사기, 상습도박
김 ( 60년생 남자 ), 무직
주거 창원시
nan
변호사
2016. 7. 20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A, B, 피해자 C 등과 함께 도박을 해 오던 중, 2014. 12. 15. 16 : 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 *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많은 돈을 잃은 A, B의 제안에 따라
D ( 일명 : 김관장 ) 과 함께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패를 받은 사람 중 1명이 먼저 죽은 다음 피해자 C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면서 주먹을 쥐면 ' 콜 ', 손바닥을 펴면 ' 다이 ( 죽기 ) ', 발로 무릎을 치거나 건드리면 ' 레이스 ( 추가 베팅 ) ' 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여 판돈을 취득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 A, B, D과 공모하여, 2014. 12. 15. 20 : 00경부터 같은 달 16. 04 : 00경까지 위 * * 오피스텔 000호 내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C, 때마침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E을 상대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의 카드를받아 베팅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은 후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베팅을 하여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 바둑이 '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원 상당, 피해자 E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제00으로부터 합계 2, 9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7. 20 : 00경부터 같은 달 18. 02 : 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 * 오피스텔 내에서, 위 A, F, G, H, I, J, 위 C,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3장을 받은 후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의 속칭 ' 포커 '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 02 : 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1일 판돈 1, 000만원 상당의 포커 도박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상습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1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
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상습도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제00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