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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5가합105178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주식회사 E의 설립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F’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각 350,000,000원을 투자하여 공장시설을 매수한 다음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법인운영과 자금관리를 맡고, 지분비율은 원고와 피고 C이 각 50%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3. 17. G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H 등 5필지 3,249㎡(위 H 외 나머지 지번은 현재 위 H에 모두 합병되었다) 및 그 지상 철골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7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04. 4. 6. 로봇트응용기기 및 주변자동화설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가 이사로, 원고의 여동생 I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여동생 I 명의로,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피고 D 명의로, 20%를 그의 처 피고 B 명의로 각 보유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1) 이 사건 회사는 2004. 4. 28.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원고가 공장운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 D은 각자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가격이 오르고, 법인 자금의 운영 및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