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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4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생활비 외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 신청인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E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345,6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96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D은 원심 판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