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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0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실장으로 근무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민원ㆍ즉결심판, 과태료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지대를 수령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0,000원을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4,08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범죄일시ㆍ장소 횡령액(원) 1 2013. 8. 5. 여수경찰서 민원실 1,090,000 2 2013. 9. 2. ~ 16. 여수경찰서 민원실 6,000,000 3 2013. 12. 30. 여수경찰서 민원실 600,000 4 2014. 1. 10. 여수경찰서 민원실 3,800,000 5 2014. 2. 10. 여수경찰서 민원실 1,120,000 6 2014. 2. 20. 여수경찰서 민원실 1,470,000 총 6회, 14,080,000원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여수경찰서 B실장으로 근무하며 관서운영경비 중 소속 직원의 특근매식비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정부구매카드(우리카드 C)를 사용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정부구매카드를 직원들을 위해 특근매식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30.경 민원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D’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금붙이를 구입한 후 그 대금 260,00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12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