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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