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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49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6층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별지 고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3. 3. 18.까지 울산 남구 D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면적 약 50평)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5평 규모의 밀실 5개와 수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 2011-30호 사본

1. 단속사진

1. 지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