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7 2016고단2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약 30만 원 상당의 클립 100개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2. 3. 23:00 경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 메가 폴리스 산업단지 내 폐수 종말처리 장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약 819만 원 상당의 유로 폼 (1,200cm *600cm) 276 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 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3. 21:00 경 김포시 양 촌 읍 흥신 리에 있는 외각 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333 장 (1,200cm *600cm 187 장, 1,200cm *450cm 100 장, 1,200cm *400cm 20 장, 1,200cm *300cm 26 장) 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 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7. 21:00 경 이천시 서동대로 8209번 길 15에 있는 하천 양수장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1,200cm *600cm) 500 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 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D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광주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등을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