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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675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654,840원 및 그 중 26,774,1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