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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61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2,249원 및 그중 42,764,510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3,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1회차 상환액 1,061,300원, 2회차~60회차 각 상환액 932,800원, 약정이율 연 10.9%, 지연배상금율 연 25%(연체기간 60일 초과시)’로 정한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7. 12.경 3회차 상환금부터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2018. 1. 26. 해지되었으며, 2018. 1. 30.까지의 미회수원금 포함 채권잔액은 42,764,510원, 연체이자는 107,73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위 담보대출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42,872,249원 및 그중 채권잔액 42,764,510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7. 9. 14. 소외 B을 통하여 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4.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원고와 위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4,3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회사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계약서류도 교부받지 못했으며, 피고와 B이 위 화물차량을 가지고 사업하기로 하였으나 B이 피고로부터 위 4,300만 원 중 3,400만 원을 건네받고 사업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량도 피고에게 인계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B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본인이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