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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20 2017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공연 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연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증인 AL( 이하 ‘ 증인’ 이라 한다) 이 범인을 목격한 2016. 8. 16. 22:00 경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증인이 목격한 범인은 키 174cm 에 호리호리 한 편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 무렵인 2016. 8. 17. 02:00 경 인근에서 공연 음란 행위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 증인이 목격한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의 범인도 그 사람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장소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연 음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AI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힘으로 거부하면서 시공사에 수억 원의 금원을 요구하다가 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AI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당하자 계속 가만히 맞을 수 없어서 손으로 AI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게 만 하였을 뿐이다.

이는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