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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8가단535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