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오른쪽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