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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77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2015년경 정읍시 D에 위치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및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2017. 5. 29. 합계 7,752,500원(= 자재대금 1,730,500원 실내 공사비 5,100,000원 한전불입금 242,000원 실외 공사비 17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7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부풀려서 청구하고 있는바, 적정한 공사대금은 2,272,464원(= 자재대금 653,000원 실내 공사비 1,377,464원 한전 불입금 242,000원)이고, 원고는 전기분전함 등 공사를 미완성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채권의 성부 원고가 2015년경 도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2017. 5. 29.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가 아직까지 전기 분전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