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3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추격하던 순찰차 2대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상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