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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2012. 7.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C의 전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유한회사 E를 거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최종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 29,678,630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5,173,22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의 전 배우자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C은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고, 피고의 전 배우자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페이지)에 피고의 서명과 함께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