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둘 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4. 23. 18:1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방바닥에 3~4회 내리 찍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니가 가기는 어딜 가 이년아. 여기서 나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