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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60]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5. 20:25경 서울 서초구 C상가 3층 D교회 교육관에서 E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제111차 대의원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조합장 F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이 대의원 회의에서 참관자는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04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장 F의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인 G 등과 몸싸움을 하여 5분간 대의원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