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6]
환지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의 환지후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
환지전의 토지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후에도 당연히 당해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 매수자등과 함께 그 환지후 토지전부를 공동소유하게 된다 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천양조장
원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중동 30의 3 대 968평 4홉중 6.15/1125지분에 관하여, 1971.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 피고는 대전시 중동 30의 3대 968평 4홉중, 원판결 첨부별지도면 표시 자, 아, 사, 바, 자의 각 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내 ② 부분 5평 4홉 및 다, 라, 마, 바, 사, 다의 각 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내 ③ 부분 1평 3홉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직권으로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간에 계속중인 소송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 3자가 원고 및 피고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원, 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자기의 청구를 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대전시 중동 30의 3 대 968평 4홉은 피고를 포함한 여러사람의 공동소유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지분중 6.15/1125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줄여 쓴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환지전 대전시 중동 30의 2 대 1125평 및 같은동 31의 2 대 16평(계1141평)중 참가인은 청구취지기재 ② ③ 부분을 포함하여 도합 507평을, 원고는 위 도면표시 ① 부분 20평을, 그외 17명의 소외인들도 각 그 점유부분을 각 특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다만 등기는 각 매수평수를 지분으로 환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비록 그 뒤인 1962년에 위 대지 1141평이 같은동 30의 1 대 9평 4홉 및 30의 3, 968평 4홉(계 977평 8홉)으로 환지되었다 하더라도 위 ② ③ 부분 대지는 참가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원,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원고주장의 위 중동 30의 3 대지 968평 4홉중, 6.15/1125지분은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위에도 뻗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2.24. 선고 64다1401, 1402, 14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병 제2호증의 2도 같다),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청구서), 갑 제5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3(지적도등본, 지적도 : 이 서증들은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진정처리보고), 병 제1호증(경정계약서), 병 제2호증의 3(국유재산대부계약서), 같은 4(가분할도), 같은 5(경위), 같은 6(국유대지대부신청서), 병 제3호증의 2(환지분할책정조서내역서), 같은 3(그 도면)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2, 4, 3, 1,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환지전 대전시 중동 30의 2 대 1125평 및 31의2 대 16평 계 1141평은 원래 피고소유(귀속재산)로서, 1962.5.30. 같은동 30의 1 대 9평 4홉, 30의 3 968평 4홉 계 977평 8홉으로 공동환지되었는데, 그전에 귀속재산이던 위 2필의 대지 1141평을 별표기재 사람들이 각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불하받은 사실, 그후 위 2필의 대지 1141평은 971,114평으로 환지예정처분이 되자 피고와 위 매수자들은 그 감보율에 맞추어 각 그 불하받은 부분을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일응 줄인 평수로 책정해 보았고 원고와 참가인은 각각 소외 6, 7로부터 그들이 불하받은 대지부분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그 부분토지들이 분필전이어서,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원고는 소외 6이 피고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외 소외인들(2명은 제외)도 동 별표해당란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든 바이나(다만 30의1 대지는 소외 8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함) 그후 위 환지예정지는 그 면적이 6,686평(=977.8-971.114)이 증가되어 30의1 대 9평 4홉 및 30의 3 대 968평 4홉으로 환지되고, 따라서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수불하자들과 피고는 모두 위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지분권자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증가된 부분 그것이 바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아직 피고로부터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대지부분이라고 속단하여 1971.11.25. 피고로부터 특정부분 5.3평을 매수하는 저의로 위 30의3 대 968평 4홉중 5.3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도 피고가 매도할 수 있는 남은 지분이 있는줄 알고(실은 피고는 이미 전부 불하하였고, 다만 수불하자중 위 2명이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은 관계로 동인들 지분과 일부는 실제로 불하는 하였으나,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목적지분표시를 잘못한 관계로 그 자에 해당하는 지분들만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위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다만 원고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매매에 앞서 피고와 1971.11.22. 재산의 표시를 특정부분 5.3평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맺은바가 있고 이어서 위 매매에 있어서도 계약서상 재산의 표시를 특정부분 5평 3홉으로 하였다), 위 30의1 및 30의3 대지 도합 977평 4홉은 현재도 위의 각 수불하자들이나 그 양수자들이 환지전의 상태대로 각 특정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없다. (다만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한때 자백한적이 있었으나 그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72조 , 제63조 의 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는 비록 그가 환지전에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지후에도 당연히 당해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는 볼 수 없어 그것은 참가인의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여러사람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며(참가인이 그 주장의 이사건 대지상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 지분권자인 확인을 구하기 위한 참가인이 지분권자인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전시 증가된 6,686평도 종전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 여러사람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다(다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분 분모를 1125로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환지후의 2필지 대지를 어느 것이나 지분분모를 종전토지의 총평수인 1141로 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했어야 옳았을 듯 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 피고간의 위 대지 5.3평에 대한 매매는 피고가 이미 지분을 모두 타에 매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직 매도되지 않고 있는 지분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예하 직원이 지분계산을 잘못하여 그런줄로 착각하고 한 것이므로 1972.4.28.취소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앞에 나온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인과 같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당시 위 30의3 대지 중에서 피고가 아직 매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지분은 없었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지분이 있다고 하여 매수요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예하 직원도 지분계산에 있어 착각을 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참가인이 1972.4.경 피고에게 위 계약취소 진정을 하자 피고가 정확히 지분계산을 하여본 결과 매도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1972.4.28. 원고에게 위 매매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시경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으니, 원, 피고간의 위 매매행위는 적법유효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행위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나, 참가인 주장의 위 ② ③ 대지가 참가인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