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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딸 D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22:0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22:0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첨부)

1. 현장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