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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4가단230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68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2017. 1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뉴스포티지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09. 1. 9. 15: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도로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고 운전의 E 프린스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별지1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피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3)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노동능력상실률 ①신경외과 경추부 통증 : 척주손상 Ⅴ-A 직업계수 5 중 기왕증기여도 50% 감안하여 11.5%, 6년 한시장해(인정근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신경외과 두부 :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두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