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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구단10120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B 주식회사는 1967. 7.경 지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75. 12.경 상호를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5. 3.경 C의 화장지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화장지, 지류, 위생용품, 의약부외품 등 물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 12. 27.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된 것) 제5조 내지 제7조가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고, 위 법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연기군수의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피고의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보게 되었다.

나. 종전 대부계약 1) C는 1999. 1. 29. 연기군수와 군유재산인 충남 연기군 D 답 202㎡와 충남 연기군 E 답 1,520㎡에 관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대부기간 2003. 12. 31.까지). 2) C는 2004. 1.경 연기군수와 대부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후 위 대부계약의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토지분할 및 원고의 소유권취득 1) 대부계약 대상 토지 중 충남 연기군 E 답 1,520㎡는 2007. 10. 17. 충남 연기군 E 답 769㎡(이하 ‘이 사건 토지’)와 충남 연기군 F 공장용지 751㎡로 분할되었다. 한편 충남 연기군 D 답 202㎡는 2007. 10. 17.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7. 12. 27. 연기군수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대부기간으로 하여 충남 연기군 D 공장용지 202㎡과 충남 연기군 F 공장용지 751㎡에 관하여만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은 대부기간 만료일인 2008. 12. 31. 종료되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