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5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각 추징금 13,738,605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금을 고려하면 그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실효시킬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금을 고려하면 그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